구치소 내부에도 의료진과 진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대학병원급의 전문적인 노인 의학(Geriatrics) 장비와 인력이 부재한 제한된 환경에서 초고령 수감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나 돌발적인 의학적 위기 상황에 완벽히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피의자 신분의 초고령자를 구치소에 독방 수감하는 것은, 의학적 시각에서는 구속 본연의 목적을 넘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사실상의 선제적 형벌’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사법당국이 구속 상태를 고집하다가 수감 도중 급사(急死) 등 치명적인 의학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오히려 사법 정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음모론과 갈등을 재생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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