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돈 뺏으려 흉기 휘두른 30대 승객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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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돈 뺏으려 흉기 휘두른 30대 승객 2심도 징역 8년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택시 기사의 돈을 뺏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달라고 한 뒤 흉기로 택시 기사 B(70대)씨를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기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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