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9월1일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를 처리할 당시 과태료 종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실확인요청서가 발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238회에 걸쳐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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