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보상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월 100시간 상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근무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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