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보상받는다...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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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보상받는다...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앞으로 공무원은 하루 4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현재 복수직(직급 승진은 했지만 과장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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