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검장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재판기록 확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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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검장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재판기록 확보 멈춰야"

전직 지검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살펴볼 목적으로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 등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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