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인사 가자'더니…전처·섹스파트너와 연락한 남친, 위자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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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인사 가자'더니…전처·섹스파트너와 연락한 남친, 위자료 받을 수 있나?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변호사들은 B씨가 갚지 않은 240만 원의 대여금은 소송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히 회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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