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유부남이면서 독신 행세를 하며 여성과 교제한 일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뢰를 배신당한 원고 여성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고는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23년 4월 결혼 상대를 찾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을 알게 됐고, "전처와 이혼해 현재 독신"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그해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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