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소득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특별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특별지원사업뿐 아니라 일반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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