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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