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을(乙)'의 위치에 서 왔던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요청권' 도입이 추진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선 현장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들도 환영 의사를 전했다.
21일 관가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중기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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