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참석 학부모 휴대전화 수거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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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위 참석 학부모 휴대전화 수거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고자 참석 학부모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자녀의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학폭위원들과 달리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 일괄 수거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장은 학폭위 참석 대상자들에게 학폭위 비공개 원칙과 휴대전화 수거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수거에 동의하지 않을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장하게 하겠다며 인권위에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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