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8∼11월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증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직접 소비하려고 생산한 전기가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됐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기후부는 이날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경기도의 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증서 시범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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