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재판부는 운영자금 부족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핵심 사유였던 만큼 자금 조달이 이뤄진 이상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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