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끼는 척' 남친 때문에 임신중절…'꽃뱀'이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콘돔 끼는 척' 남친 때문에 임신중절…'꽃뱀'이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수술 후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B씨는 되레 A씨를 '꽃뱀' 취급했다.

콘돔 사줬지만 '끼는 척'…반복된 기망 행위와 임신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질내사정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 또는 성폭행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형사 고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