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골목길에서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일부러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손을 부딪친 뒤 각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현금으로 달라"며 이같이 범행했다.
박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으로 사기 또는 공갈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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