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성분의 모기기피제는 농도 10% 이하가 생후 6개월 이상, 10∼30%가 만 12세 이상에 사용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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