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스티커형 제품은 허가된 모기기피제 아냐…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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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스티커형 제품은 허가된 모기기피제 아냐…주의 당부"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성분의 모기기피제는 농도 10% 이하가 생후 6개월 이상, 10∼30%가 만 12세 이상에 사용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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