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아닙니다' 의무 표시…식약처, GMP·품질관리 기준도 손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아닙니다' 의무 표시…식약처, GMP·품질관리 기준도 손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등을 반영해 제조공정에서 재가공이 이뤄질 경우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최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 보호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표시제도와 제조기준을 함께 정비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