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B씨가 몸으로 길을 막고 "사과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사건 전체가 담긴 녹취록과 3장에 달하는 진단서를 들고 B씨를 감금·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로부터 돌아온 것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불송치 결정이었다.
A씨는 최근 상대방 B씨로부터 30분 넘게 구석에 갇혀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며 협박, 감금, 강요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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