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며 A씨는 예식 비용과 혼수 가전을 100% 부담했고, 남편 B씨는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100% 부담했다.
썼다고 다 같은 돈 아니다…결혼비용·혼수·적금, 법적 성격 달라 .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정산은 ‘누가 결혼비용을 더 냈는지’보다 각 지출이 이미 소비된 비용인지, 현재 남아 있는 물건인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며 “예식비용·혼수가전·적금·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맞바꾸듯 계산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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