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손질…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기술형 적격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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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손질…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기술형 적격심사제 도입

비수도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심사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된다.

적격심사를 진행할 때 가격과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같다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밖에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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