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적발된 뒤 감독관의 제출 요구에 “영장을 가져오라”며 버틴 로스쿨 학생이 법무부의 응시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험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단순 실수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즉시 기기를 보여주고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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