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식당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시 A씨 주위에 있던 시민은 그가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자 현직 판사였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