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생중계"...6년 뒤 '응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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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생중계"...6년 뒤 '응징'한 결과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넷플릭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23)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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