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이 대통령은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매도와 관련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를 지난 14일 매각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직접 17억7000만 원의 사채업자 노릇을 자처하며 등기부터 넘겨준 것"이라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