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요양병원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다음 날 간호부장이 피해자의 멍을 발견해 112에 신고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병원 측에 범행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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