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2주 전에 알려야 하는 ‘사전 통지’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제정에 앞서 실태조사를 시행해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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