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 하도급법 위반 적발...서면 미발급에 과징금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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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마그네틱, 하도급법 위반 적발...서면 미발급에 과징금 3200만원

하도급업체에 탈철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갖춘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전 발급하지 않은 '대보마그네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탈철기 바디와 프레임, 스크린 등의 제조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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