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옷도 안 입고 '딸이나 조짐'"…남자 대학 동기끼리 한 농담, 통매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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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옷도 안 입고 '딸이나 조짐'"…남자 대학 동기끼리 한 농담, 통매음 처벌될까?

남성 동기 사이에 나눈 이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

최근 A씨가 "기숙사인데 운 좋게 룸메이트 없이 1인실로 배치됐다.사실상 자취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B씨는 "나도 옷 안 입고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소리 틀고 딸이나 조짐"이라고 답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며 "이후 1년 동안 화목하게 지냈다는 점은 당시 발언이 성적 희롱이 아닌 친밀한 사이의 농담이었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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