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8시 17분께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좌석에서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며 이에 '지금 한 번 커버를 열어보라'는 지시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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