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A씨의 사업 모델은 단순한 통신판매가 아닌 '게임'으로 분류돼 무거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사업이 단순 통신판매가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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