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전담 대리구매 사기당한 고등학생, 부모님 몰래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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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전담 대리구매 사기당한 고등학생, 부모님 몰래 고소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 A씨는 SNS에서 전자담배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4만5000원을 보냈다.

특히 거래 물품이 청소년 구매 불가 품목인 '전자담배'라는 점 때문에 경찰이 보호자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물품 자체가 전자담배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님 모르게 고소하더라도 경찰 수사관은 부모님에게 연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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