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80년 내란집단의 언론인 강제 해직은 해직 후에도 취업 제한과 감시 사찰 등 이른바 사후 관리를 자행한 전방위적 국가 폭력"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강제 해직에 대한 국가 사과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역사적 재판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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