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이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을 할 때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하도급 거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하도급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시장에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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