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누락한 대보마그네틱…공정위, 3천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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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 발급 누락한 대보마그네틱…공정위, 3천200만원 과징금

경기 화성에 소재한 탈철기 제조업체 대보마그네틱이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탈철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과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거래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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