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한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 심리로 열린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 대한 하천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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