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으로 지목된 룸메이트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일반적인 자해에서 나타나는 주저흔(자해 전 망설인 흔적)이 없었고, 두 상처 깊이도 비슷해 타인이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상급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실제 채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자해하다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며 "상처가 크지 않아 그날 밤 있었던 행동들을 피해자가 직접 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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