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막는 불법 오물분쇄기…양평군, 과태료 최대 1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하수도 막는 불법 오물분쇄기…양평군, 과태료 최대 100만원

양평군이 최근 일부 가정과 음식점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 제품 사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