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A씨가 보안을 우회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을 대량 녹화했다며 IP, 기기 정보, 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씨는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오직 개인 학습 목적으로만 보관했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불법 녹화물임을 알면서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거나 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안을 우회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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