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 사업자에게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 총 51건을 수급 업체에 제조 위탁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 수급 대가와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제조 위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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