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마약 팝니다' 장난글 올렸다가…실형 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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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마약 팝니다' 장난글 올렸다가…실형 살 수도 있나요?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 마약 없어도 '광고'만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 가능 .

'구공판' 처분은 징역형 신호…실형 가능성 두고 변호사들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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