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자전거 5분 탔다가 '절도범' 될 위기…공무원 시험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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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자전거 5분 탔다가 '절도범' 될 위기…공무원 시험은 어쩌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히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 자전거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사용절도가 아니라 절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이용만 하고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사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물건처럼 처분·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절도죄는 이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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