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시간 무급실습으로 병원인력 대체…간호조무사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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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시간 무급실습으로 병원인력 대체…간호조무사 제도 개선해야"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780시간의 병원 실습을 하는 교육생들이 사실상 병원 인력을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A씨는 이 실습 교육 기간에 자신이 간호조무사 실습 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보수를 주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A씨와 B병원 모두에게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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