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지연? 공사정지? 지연배상금 소송…대법 "엄격히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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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지연? 공사정지? 지연배상금 소송…대법 "엄격히 구별해야"

근거로 삼은 것은 계약서상의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정이었다.

1심은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사가 멈췄다면 지연배상금 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LH가 정지를 지시할 대상이 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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