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7년 대법원 확정판결…재판소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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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7년 대법원 확정판결…재판소원 안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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