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친족의 증거인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살인과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살인·성폭력과 같은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책임 원칙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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