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5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의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B씨 어깨 부위에 깨진 소주병을 한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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