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에 임명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감기약, 소염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도 의사의 진료가 필요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기준에 따라 청력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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