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범행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고, 필로폰 포장과 은닉 방법 등에 관한 총책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형기가 모두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번 마약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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