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속도…정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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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속도…정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부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진료권별 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등을 구체화해 내년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인력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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